화홍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화홍초등학교 내규 제7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

(1996. 5. 7 제정)

1차 개정 (1999. 03. 17)

2차 개정 (2001. 03. 28)

3차 개정 (2004. 04. 08)

4차 개정 (2007. 06. 07)

5차 개정 (2018. 06. 25)

6차 개정 (2018. 12. 27)

7차 개정 (2019. 02. 22)

8차 개정 (2020. 03. 03)

9차 개정 (2020. 03. 19)

10차 개정(2021. 03. 29)

11차 개정(2024. 04. 11)

 



1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중등 교육법중등 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에 의거 화홍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화홍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화홍초등학교에 설치한다.


2위원의 구성 및 선출


3 (위원의 구성)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유아교육법19조의3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은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 위원과 유치원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3인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의 선출 ) 학부모 위원과 유치원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6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7 (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학부모 위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실질적인 보호자로 보아 계부모도 친권자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되고 또한 학부모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8 (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또는 학적을 상실한 경우(, 졸업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만기일까지 존속)
교원위원이 퇴직, 승진 또는 전보되는 경우
3회 이상 회의에 연속으로 사전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의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10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1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3장 기 능


12 (재심 청구)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항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항이 법령 · 조례 ·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학교운영에 대하여 건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 · 건의할 수 있다.
학교장은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4 (학교운영에 대한 청원심사) 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청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사항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필요시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항에 의한 청원이 학교장 또는 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그 청원을 의뢰할 수 있다.

 

4장 운 영


15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 (회의소집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연 1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성립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는 성립한다.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의사 정족수 등)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18 (회의 운영)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9 (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5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한다.
21 (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22 (운영 경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