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홍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화홍초등학교 내규 제7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호 (1996. 5. 7 제정) 1차 개정 (1999. 03. 17) 2차 개정 (2001. 03. 28) 3차 개정 (2004. 04. 08) 4차 개정 (2007. 06. 07) 5차 개정 (2018. 06. 25) 6차 개정 (2018. 12. 27) 7차 개정 (2019. 02. 22) 8차 개정 (2020. 03. 03) 9차 개정 (2020. 03. 19) 10차 개정(2021. 03. 29) 11차 개정(2024. 04. 11) |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에 의거 화홍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화홍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화홍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제 3 조 (위원의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유아교육법」제 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은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 위원과 유치원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3인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선출 ) ① 학부모 위원과 유치원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⑥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7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학부모 위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실질적인 보호자로 보아 계부모도 친권자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되고 또한 학부모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 8 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⑥ 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①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또는 학적을 상실한 경우(단, 졸업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만기일까지 존속)
② 교원위원이 퇴직, 승진 또는 전보되는 경우
③ 3회 이상 회의에 연속으로 사전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④ 학부모위원의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⑤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제 10 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3장 기 능 |
제 12 조 (재심 청구)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항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항이 법령 · 조례 ·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① 학교운영에 대하여 건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 · 건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학교운영에 대한 청원심사) ① 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청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사항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필요시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1항에 의한 청원이 학교장 또는 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그 청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운 영 |
제 15 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의소집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성립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는 성립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⑥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사 정족수 등)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 18 조 (회의 운영)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9 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20 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한다.
제 21 조 (회의 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운영 경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