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가정, 학교, 지역사회, 외국의 생활모습과 특성 및 자연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방침
1)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체험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수요자 중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2) 체험학습활동 및 생활지도 등의 학생지도는 학부모의 교육프로그램과 담임교사의 지도조언에 의한다.
3) 체험학습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4)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관련교과 성적에 반영하고, 체험학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학습결손은 담임교사가 개별 지도한다.
5)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운영 형태
1) 친·인척 집 기거학습 - 부모와 학생이 친·인척 집을 방문하여 기거하면서 경조사 등의 가족 행사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2) 학부모와의 여행학습 - 부모와 학생이 국내외 여행을 통해 고적답사, 자연환경 및 생태계 조사, 어학연수, 향토행사 등에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3) 가족초청 체험학습 - 상호 가족단위 초청에 의해 부모와 학생이 공동체 생활 등에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4)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형태의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나. 운영 절차

체험신청서를 체험시작 3일전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체험학습 1일 전까지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학생에게 통보한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첫 등교 일에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체험학습 결과 학교장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출석인정 가능한 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 그 이상은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1) 체험학습 보고서는 일기형식, 편지글, 기행문, 사례조사, 현장탐구형식 등 자유롭게 작성한다.
2) 사진 등을 첨부할 수도 있으며,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신청서 작성 방법 : 3~7일전 보호자가 일정 및 체험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작성해 주셔야 하며 학생과 보호자의 서명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선생님께 제출
보고서 작성 방법 : 현장 체험학습 후 학생이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서명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선생님께 제출
※ 신청서와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다운] 또는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 에서 프린트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