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학습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가정, 학교, 지역사회, 외국의 생활모습과 특성 및 자연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방침 | |||||||
1)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체험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수요자 중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2) 체험학습활동 및 생활지도 등의 학생지도는 학부모의 교육프로그램과 담임교사의 지도조언에 의한다. 3) 체험학습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4)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관련교과 성적에 반영하고, 체험학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학습결손은 담임교사가 개별 지도한다. 5)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
가. 운영 형태 | |||||||
1) 친·인척 집 기거학습 - 부모와 학생이 친·인척 집을 방문하여 기거하면서 경조사 등의 가족 행사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2) 학부모와의 여행학습 - 부모와 학생이 국내외 여행을 통해 고적답사, 자연환경 및 생태계 조사, 어학연수, 향토행사 등에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3) 가족초청 체험학습 - 상호 가족단위 초청에 의해 부모와 학생이 공동체 생활 등에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4)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형태의 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 |||||||
나. 운영 절차 | |||||||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
|||||||
출석인정 가능한 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 그 이상은 결석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
|||||||
1) 체험학습 보고서는 일기형식, 편지글, 기행문, 사례조사, 현장탐구형식 등 자유롭게 작성한다. 2) 사진 등을 첨부할 수도 있으며,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
신청서 작성 방법 : 3~7일전 보호자가 일정 및 체험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작성해 주셔야 하며 학생과 보호자의 서명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선생님께 제출 | |||||||
보고서 작성 방법 : 현장 체험학습 후 학생이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서명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선생님께 제출 | |||||||
※ 신청서와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다운] 또는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 에서 프린트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