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의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은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②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③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3.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폭력신고함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쉬는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용의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소지품】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화장품(미용 목적), 게임기 종류(닌텐도)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소지품 검사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④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담임교사 또는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 보호하거나 보호자· 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5조【정보공시】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 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학생생활지도
제18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육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지도를 우선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 및 생활안전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로 구성된 교통지도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안전한 교내생활 지도를 위하여 모범교사 및 모범도우미(어린이)를 조직 운영 할 수 있다.
⑦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담배 및 흉기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할 때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⑧ 방과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놀지 않도록 한다.
⑨ 등교 시 바퀴달린 신발을 신고 오지 않도록 한다.
⑨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19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0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학생지도방법】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회복적 생활교육)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22조【3심제를 적용한 단계별 교육】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정된 학습 환경을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기 위해 지도·경계해야 할 사항에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담임상담, 부모확인, 부모상담,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바른 인성교육에 노력해야 하며, 3심제를 적용한 단계별 지도 방법을 운영한다. 3심제를 적용한 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훈계와 경고
1.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 훈계 및 경고한다.
2.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하여 훈계 및 경고한다.
3.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훈계 및 경고한다.
4.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에 대해 훈계 및 경고한다.
5. 건전한 사이버생활 규정을 위반한 행동에 대해 훈계 및 경고한다.
② 1심제 : 교실에서 훈계 1회
③ 2심제 : 교실에서 경고 1회
④ 3심제 : 교실 내 격리지도(생각하는 의자)
1. 경고는 1시간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쉬는 시간에 받은 훈계나 경고는 다음 수업시간에 포함된다.
3. 쉬는 시간 또는 방과 후에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고 담임교사는 상담 내용을 기록한다.
4. 전담교과 시간은 전담교사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 및 구두로 담임에게 알린다.
제23조【3심제 적용 후 단계별 교육방법】
3심제 적용 후에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계별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찰교실(상담실) 이동 상담
1. ‘생각하는 의자’ 지도가 1일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학부모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성찰교실(상담실) 이동 교육 실시를 동의를 구한 후 안내하고, 성찰교실로 보낸다.
2. 성찰교실에서 학생은 수업을 받지 못한 과목에 대하여 자습하거나 시청각 교육 을 받는다.
3. 방과 후 담임선생님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경위서나 자기행동이행약속서 작성 등의 교육활동을 받아야 한다.
4. 자기행동이행약속서는 학부모의 확인을 받아 담임이 보관한다.
② 교무실 이동 상담
1. 제22조 1호의 조치 후에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문자 또 는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교무실 이동 상담 실시를 안내한다.
2. 교무실에서 관리자(교감선생님)나 상담전문가 또는 상담자격을 가진 교사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교육한다.
③ 학부모 상담
1. 교무실 이동 지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
2. 학급담임의 요청 또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다.
3.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학생 지도 대책을 상담하고, 학부모가 가정에서 학생을 지도하게 한다.
제2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 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절 정보통신
제25조【정보통신 생활】
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 를 조성한다.
②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휴대폰은 수업시간, 교내외 활동시간 등의 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보관 방법은 학급 자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자치활동
제27조【목적】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28조【운영】
학생은 자치회를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9조【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회의 참여 및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며 질서 있고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30조【구성】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방법, 선출인원, 입후보자격, 임기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규정에 따른다.
제31조【지도】
학생의 모든 자치활동은 학교장 및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학생 자치】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 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학교는 학생자치기구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때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④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교육과 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⑤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⑧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⑨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포상 규정
제33조【목적】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 교내․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방침】
①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
② 성적 우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 표창한다.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내 포상 계획에 의한다.
④ 포상 계획은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사전에 공개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5조【목적】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선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학생선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 발생 시 교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8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④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39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 행한다.
3. 위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4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2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1. 문제행동이 아주 심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2.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신고가 발생한 경우
3. 학부모가 상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3회 이상)
4. 교내 생활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 해서 문제 학생에게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 조치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4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
② 심의과정 설명
③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④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⑤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⑥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⑧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45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이수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 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 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의 기준】
학생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
○
○
○
○
2
힘이나 요령으로 선동을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
○
○
○
3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나 언행을 한 학생
○
○
○
○
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
○
○
○
5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정신적,육체적)를 준 학생
○
○
○
○
6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
○
○
○
7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8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결과,무단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9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성적표 등)
○
○
○
10
도박을 한 학생
○
○
○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15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6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7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8
불건전 이성교재로 교내외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9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흡입한 학생
○
○
○
20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21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탐독,배포한 학생
○
○
○
○
22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23
타학생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유포한 학생
○
2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25
불온문서를 은닉,탐독,제작,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6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7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9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30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5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52조【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3조【기능】
①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54조【개정방법】
①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②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제5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8~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 권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 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 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 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하고 정보 공시 한다.
제6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7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62조【권리】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①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 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 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전학년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2.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당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④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⑤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63조【책임】
①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과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②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책임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⑦ 바른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준수할 책임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1999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00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1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4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7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8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9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1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